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2011. 10. 30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2011. 10. 30 이후 퇴직한 중앙과 지방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비롯해 재산등록 의무를 지녔던 모든 퇴직공무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이나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중 퇴직공무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만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2011. 10. 30부터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법인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
재산등록 의무자 중 2011. 10. 29 이전 퇴직공무원 |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
퇴직 전 3년 |
취업제한 업체 |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와 이들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 |
재산등록 의무자 중 2011. 10. 29 이후 퇴직공무원 |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
퇴직 전 5년 |
취업제한 업체 |
-영리 사기업체와 협회 (종전과 동일)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 세무법인 |
재산등록 의무를 지녔던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는 3,700여 개, 법무법인을 비롯한 회계 및 세무법인은 37개입니다.
이 기업들의 목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 바로가기→장차관 직속실→공직윤리→취업제한대상 2012년도 사기업체 등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된 업체라 하더라도 퇴직 5년 전까지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심사 대상인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행위제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퇴직공무원의 활동 지침인 행위제한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 2011. 10. 30 이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결재한 인․허가 업무 등을 퇴직 후 영구토록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담당했던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취급이 금지됩니다. 이를 ‘1+1 업무제한’ 이라고 하는데,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모든 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도록 강요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 밖의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취업심사 02-2100-3343, 윤리제도 02-2100-3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