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이 알아야 할 불법어로 행위들
배터리나 독극물로 고기를 잡으면?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3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이나 상습범은 구속이다.
주낙을 치면?
내수면어업법의 낚시방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초코(삼중자망)를 치면?
수산자원보호령의 득정불법어구로 규정 제작,판매,소지,사용등은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벌금
투망을 치는것은?
내수면 보호법은 대낚시,외줄낚시,족대,반두,4수망가리,외통발집게,갈쿠리,낫,호미,손을 제외한 어떤 어로행위도 불법이며 위반하면 1백만원의 벌금.
그물로 잡은 고기를 구입하면?
수산업법에 의거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취득하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아무물고기나 방류하면?
수산어법과 수산자원보호령및 환경부 자연법에 의거 황소개구리,파랑볼우럭,큰입베스등은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분류되어 함부로 방류하면 3백만원을 문다.
산란기에 낚을수 없는 어종을 잡으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자라, 대게, 꽃게등등의"" 각 지역별로 포획금지 어종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길시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며,고기가 다니는 어로를 막아도 불법이다.
불법 어로를 목격했을 때엔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면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이 되므로 때, 장소, 본인신분, 연락처를 말하며 신고합시다.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있으면 되지만 떠났을 때는 사진이나
증거물들을 확보해두고 사후 신고합시다.
낚시환경은 낚시인인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국민 누구라도 알면 유익! 널리 전파합시다.
[출처] 낚시인이 알아야할 불법어로 행위들|작성자 천지붕어